지난 연말 종합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종합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는데요, 변동된 2018년 종합소득세율과 계산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 5월 신고분은 2017년 소득을 의미하며, 2017년 소득세율을 참고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지난해 1년간의 경제활동으로 인해 얻은 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과세대상 소득은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이 해당됩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먼저 개정된 2018년 종합소득세율을 알아볼 텐데요, 2017년과 비교해서 달라진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 종합소득세율 및 개정 내용
매년 소득세율이 인상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최고구간이 추가되어 현행 40%에서 42%로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변경된 소득세율은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됩니다.
1. 2018년 종합소득세 세율
2018년 소득부터는 6%~42%의 소득세율이 적용되어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 42%가 적용됩니다.
2. 2017년 종합소득세 세율
올해 5월 신고분은 2017년 소득세율을 참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시킨 다음, 누진공제액을 빼주면 됩니다. 단, 실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 지방세 10%를 더한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출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예를 들어 2018년 귀속 과세표준액이 3,000만원이라면
(30,000,000원×15%)-1,080,000원=3,420,000원
산출세액은 3,420,000원이며, 실납부세액은 지방세 10%(342,000원)를 더한 3,762,000원이 됩니다.
기납부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으로 일반적인 "총소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의 총소득에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막기 위해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 초과액은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총소득-소득공제
지금까지 2018년 종합소득세율과 세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소세 신고대상인 분은 미리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간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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