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연말정산을 마치고 환급금을 기다리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언제 지급되는지 연말정산 환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하는 일이지만, 신고할 때마다 달라지는 부분이 생겨서 헷갈리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연말정산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했을 때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는 해당 세무서에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과납분이 있는 경우, 환급을 신청하면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날인 3월 10일에 신고를 마쳤다면 환급금은 4월 10일 안에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회사마다 신고일자에 따라서 환급일이 달라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누락한 부분을 추가 공제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되는데요, 위 화면처럼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되며, 플러스(+)인 경우 부족한 금액만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금은 1월에 연말정산을 마치면 2월 급여에 입금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부분 2월 말이나 3월 초에 지급되며, 늦어도 4월 초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일: 환급 신고 후 30일 이내, 대부분 3월 말까지 수령 가능
참고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6월과 7월 사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보다 적으면 그만큼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2월분부터 4월분 급여에서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간 및 방법
연말정산 시 공제사항을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서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근로소득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까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하지만, 실수나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은 경우, 추가 납부할 세액과 별도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초과신고한 환급세액)×10% 또는 40%"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세액×경과일수×3/10,000"으로 계산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세요. 회사마다 지급시기가 다르지만,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4월 초까지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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