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이번 달 31일까지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총소득기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5월 말까지 신청서 접수가 끝나면 8월 말까지 심사가 이뤄지고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신청자격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로,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가구 요건은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2. 총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1,300만원, 홑벌이가구 2,100만원,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3.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지급액은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단독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전년도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는 전년도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가구로 신청자 본인의 총급여액이 1,400만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500만원인 경우, 지급액이 125만원으로 계산됩니다.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 1,400만원+500만원=1,900만원
250만원-[(1,900만원-1,300만원)×1,200분의 250]=125만원
하지만, 위의 계산식은 편의를 위한 것이며,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출처: 국세청 홈택스)
총급여액과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지급되는데요, 올해부터 지급액이 상향되어 단독가구는 최대 85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200만원,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액은 소득이 많을수록 늘어나다가 일정 구간이 지나면 다시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총급여액이 600만원 이상~910만원 미만까지 최대 금액인 85만원을 받다가 그 이상이 되면 다시 줄어듭니다.
홑벌이가구는 총급여가 900만원 이상~1,210만원 미만 경우, 최대 금액인 2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2018년 근로장려금 산정표와 금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산정 방법이나 지급액이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신청은 전화(ARS), 모바일 앱,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와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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