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만료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는데요, 그동안 띄어쓰기 때문에 고민했던 영문이름을 드뎌 해결했습니다. 저처럼 재발급 받거나 신규 발급 시,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과 변경 허용 규정 등을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좋을 듯합니다.
여권은 여행자의 국적과 신분을 증명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간혹 공항에서 예매한 항공권과 여권의 영문이름이 달라서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보는데요, 다를 경우 취소 수수료를 물거나 발권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름이 틀리면 다른 사람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영문명은 한번 정하면 변경하기 어려운데요,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한글이름의 영문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한글 발음을 알파벳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영문이름은 붙여쓰기를 원칙으로 하며, 음절 사이에 붙임표(-)를 사용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길동"이라면 "GILDONG"이나 가운데 하이픈을 넣어 "GIL-DONG"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HONG, GIL DONG"처럼 띄어쓰기할 경우, 가운데 "GIL"을 미들네임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 Surname: HONG
이름/ Given names: GILDONG
여권의 영문명은 대문자로 표기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이름에 숫자를 포함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영문 성(姓)은 통일해야 하며, 한글이름 음역을 벗어난 영어이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김요셉"의 경우, "JOSEPH"이 아닌, "YOSEP"으로 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글이름이 "김조셉"이라면 "JOSEPH"으로 표기해도 됩니다.
영문표기는 여권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한글 영문표기 일람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영문 변경이 어려운 경우, 포털에서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을 검색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변환기에 한글이름을 입력하면 사용 가능한 영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여권 영문이름 변경이 허용되는 경우
재발급 시 영문표기는 최종 여권상의 영문과 동일해야 합니다. 영문이름은 여권법규가 허용하는 범위가 아니면 변경하기가 어려운데요, 한글이름과 발음이 일치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미, 개명 등의 사유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영문명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변경 사유가 띄어쓰기인 경우, 여권을 재발급할 때 변경 신청서만 작성하면 간단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단, 1회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고 하니, 신중해야 할 듯합니다.
여권 영문이름 표기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저처럼 영문명을 변경할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전 항공권 예매 시 미들네임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어서 변경했는데요, 불편하지 않으신 분은 그대로 사용해도 된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시 여권과 항공권, 신용카드 등의 영문이름이 동일해야 하는데요, 다를 경우 예약이 안되거나 결제를 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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