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여행을 떠나다 보면 가끔 해당 국가의 면세한도를 몰라서 입국 시 난감한 상황을 겪기도 하는데요, 출발 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을 듯해요. 오늘은 일본 면세한도와 면세제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통 면세점 이용 시 국내 면세한도나 구매한도 기준으로 쇼핑을 하는데요, 여행하는 국가로 입국할 때도 면세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이 한도를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관신고를 해야 하죠.
지금부터 일본 입국 면세한도와 일본 내에서 쇼핑 시 소비세 면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 일본 면세한도
일본여행 시 입국할 때 면세한도는 개인당 20만엔(한화 약 200만원)까지이며, 1만엔 이하의 물품은 면세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한개의 물품이 20만엔을 초과하는 경우, 전액에 대해 과세됩니다.
그 외 주류, 담배, 향수는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류는 3병(1병 760㎖ 이하), 담배는 400개비(2보루), 향수는 2온스까지 면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소비세 면세한도
일본에서 쇼핑을 할 때 소비세 면세제도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면세제도는 6개월 미만의 단기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면세 매장에서 쇼핑한 경우, 8%의 소비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구입한 물건의 합산 금액이 5천엔 이상이어야 합니다.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입국 스탬프가 찍힌 여권이나 선박 관광 상륙 허가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입국 시 자동화 게이트를 이용한 경우, 입국 스탬프가 없기 때문에 게이트 근처에 있는 입국심사관에게 스탬프를 받으면 됩니다.
면세 대상은 일반물품과 소모품으로 구분되며, 동일 매장에서 1일 총 구입한 금액이 5천엔 이상이면 됩니다. 기존에는 일반물품과 소모품이 합산되지 않았지만, 2018년 7월 1일부터 합산해서 5천엔 이상이면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물품은 가전제품, 의류, 신발, 가방 등이며, 소모품은 식품, 음료, 화장품, 건강식품 등이 해당됩니다. 일반물품과 소모품을 합산한 경우, 소모품 기준으로 면세한도가 적용됩니다.
소모품은 50만엔까지 면세되며, 전용봉투에 포장되어 출국 전까지 개봉하면 안 됩니다. 개봉 시에는 소비세가 징수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인 경우, 소비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으로 구입하거나 면세 카운터에서 소비세를 환불받으면 됩니다. 단, 점포에 따라 환급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면세 카운터를 이용할 경우, 여권(입국 스탬프, 상륙 허가증), 구입한 물품, 구입 시 받은 물품 영수증, 결제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권에 구입 기록표를 붙여주며, 출국 시 세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동일 매장, 당일 쇼핑한 물품에 한해서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쇼핑몰이나 백화점의 경우 "일괄면세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여러 매장의 제품을 구입한 경우, 면세 카운터에서 한꺼번에 소비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면세 물품은 기내수하물 반입이 원칙이며, 100㎖가 넘는 액체류는 체크인 시 세관 직원이나 체크인 카운터 직원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일본 면세한도와 소비세 면세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본은 국내보다 면세한도가 큰 편이라 크게 문제 되는 경우는 없더라구요.
반대로 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입국할 때는 한국 면세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입국 시 미화 6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초과 시 세관에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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