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신청 접수에 앞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시기,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1. 신청대상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급기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이 늘어날 때마다 266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가구원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1) 조모, 고모, 부, 모, 자녀1, 자녀2의 경우: 4인 가구(부, 모, 자녀 2명)
예2) 모, 자녀1, 자녀2의 경우: 4인 가구(모, 자녀 2명+1명 인정)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소득의 합계가 아닌, 다자녀공제, 맞벌이공제, 지역공제, 부채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총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다자녀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이 공제되며,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의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공제는 대도시(특별, 광역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재산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 속하거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행방불명, 실종아동이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지급시기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 9월분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시기: 2018년 6월 20일(수)부터
지급시기: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
■ 지급 방법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해당 지자체의 여건 등으로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감액 대상 요건: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의 수×5만원)의 경우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아동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설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 수급 시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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