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아동수당 지급대상 신청시기 미리 확인해요

by gangaya 2018. 5. 20.
반응형


2018년 9월부터 매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데요, 6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신청 접수에 앞서 아동수당 지급대상이나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이 지급됩니다.


기존의 보육료나 유아학비, 양육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아동수당 조건이 충족되면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시기, 지급시기와 지급 방법,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지급대상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여기서 선정기준액은 "2인 이상 전체 가구의 100분의 90 수준 이하"가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합니다.



1. 신청대상

0세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만 6세 생일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2. 수급기준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이 선정기준액(2인 이상 전체 가구의 소득 하위 90% 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아동이 1명인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170만원을 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1명이 늘어날 때마다 266만원이 추가되는 셈입니다.


가구원은 "부, 모, 아동, 형제자매를 원칙"으로 하며, 한부모 가구의 경우 가구원 수에 1명을 더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예1) 조모, 고모, 부, 모, 자녀1, 자녀2의 경우: 4인 가구(부, 모, 자녀 2명)

예2) 모, 자녀1, 자녀2의 경우: 4인 가구(모, 자녀 2명+1명 인정)


소득인정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월소득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단순하게 모든 소득의 합계가 아닌, 다자녀공제, 맞벌이공제, 지역공제, 부채 등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인정액=월소득평가액+재산의 월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총소득(세전)-다자녀공제-맞벌이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총액-지역공제-부채)×재산의 소득환산율 12.48%÷12개월


다자녀인 경우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이 공제되며, 맞벌이는 부부 합산 소득(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이하로 제한)의 최대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공제는 대도시(특별, 광역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재산에서 공제하면 됩니다.


하지만, 소득 상위 10%에 속하거나 90일 이상 해외 체류, 행방불명, 실종아동이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 및 지급시기


6월 20일부터 사전신청이 시작되며, 9월분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지급은 매월 25일 지급되며, 올해 9월분은 추석 연휴로 9월 21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시기: 2018년 6월 20일(수)부터

지급시기: 2018년 9월부터, 매월 25일





■ 지급 방법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단, 해당 지자체의 여건 등으로 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며, 소득이 높은 일부 가구(감액 대상 요건: 소득인정액>선정기준액-가구 내 수급아동의 수×5만원)의 경우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 신청 방법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대리인은 아동 보호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사설아동의 경우 시설종사자 등이 해당됩니다.



이상 2018년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참고로 출생 후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등학교에 조기 입학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부당 수급 시 지급된 아동수당액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