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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안내

by gangaya 2019.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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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이 조금씩 개편되었는데요, 올해는 지급방식이 변경되면서 신청일이나 지급일 때문에 혼란이 있을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 언제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나 사업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당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개정안부터 먼저 살펴본 다음,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단독가구의 연령요건이 폐지되고,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가구요건

작년까지 30세 미만의 단독가구에게는 지급되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의 단독가구라면 연령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기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에서 2,000만원 미만으로, 홑벌이가구 2,1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으로, 맞벌이가구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소득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3. 재산요건

신청자 중 재산요건 미충족으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가구당 1.4억원 미만에서 2억원 미만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재산이 1억원 이상일 때 지급액이 50% 감액되었지만, 올해는 재산이 1.4억원 이상일 때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가구요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고,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재산이 2억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2018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제외됩니다.




■ 근로장력금 지급액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최대지급액이 인상되고, 최대지급구간도 조정되었습니다.



4. 최대지급액 인상

단독가구는 8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최대지급액이 단독가구는 75%, 홑벌이가구는 35% 인상된 셈입니다.



5. 최대지급구간 조정

단독가구의 경우 400~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1,700만원으로 최대지급구간이 이전보다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총급여액 등이 최대지급구간이면 최대지급액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구간을 벗어나면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이고 총급여액 등이 400~900만원 구간이면 최대지급액인 1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다음연도 지급방식에서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소득발생시점에 따라 신청시기가 달라집니다.



6.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

매년 5월에 신청하고, 심의를 거쳐 9월에 지급되었는데요, 올해부터 1년에 두 번 나눠 신청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기존의 다음연도 지급방식은 소득발생시점과 수급시점 간의 차이가 커서 최대 20개월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요, 올해부터 근로소득자에 한해, 지급주기를 단축하여 당해연도 지급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럼, 2018년 소득과 2019년 소득을 구분해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알아보겠습니다.



1) 2018년 소득분

기존과 동일한 시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정기신청은 2019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일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정기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할 경우, 10%가 감액 지급되고, 2020년 2월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신청: 2019년 5월 1일~2019년 5월 31일

기간 후 신청: 2019년 6월 1일~2019년 11월 30일

지급시기: 2019년 9월 1일~2019년 9월 30일



2) 2019년 소득분

상반기 소득은 8월 21일부터 9월 20까지 신청하고, 12월 말에 지급되며, 하반기 소득은 2020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청하고 6월 말에 지급됩니다.


상반기 소득: 2019년 8월 21일~9월 20일 신청, 12월 말 지급

하반기 소득: 2020년 2월 21일~3월 20일 신청, 6월 말 지급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전화(ARS),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달라진 2019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과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근로장려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잊지 말고 꼭 챙기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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