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5일부터 청년구직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6개월간 매월 50만원씩 지급됩니다. 대상이 누구인지, 어디에 사용하면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자세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과 포인트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구직촉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바뀌면서 일부 개편되었는데요, 기존에 신청자격이 만 34세 이하 청년 대상에서 졸업, 중퇴 후 2년 이내 만 34세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금액도 월 3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장되고, 총지원금도 9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 가능하며, 금액과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난 셈입니다. 하지만,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포인트로 지급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25일부터 상시 접수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
1. 연령: 만 18세~34세까지
병역기간은 나이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최대 만 5년 차감, 만 39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6개월 후, 군입대하여 18개월 복무하고 제대한 경우, 고등학교 졸업 후 기간은 6개월로 간주됩니다.
2. 학력: 졸업, 중퇴 이후 2년 이내
최종학력(고등학교 이하, 대학교, 대학원)을 기준으로, 졸업이나 중퇴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합니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할 수 없으며, 고등학교 검정고시는 합격일을 졸업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2019년 3월 기준으로 졸업, 중퇴한 시기가 2년 이내인 경우, 신청 가능한데요, 예외적으로 2017년 2월 졸업생의 경우, 2019년 4월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졸업예정, 졸업유예, 수료는 졸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졸업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인정제는 중퇴를 인정하지 않고, 졸업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재학 중일 때는 이전 학력 졸업 시점으로 판단합니다.
3. 취업 상태: 미취업자
미취업 기준은 주 근로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단, 미취업을 증명하기 위한 근로계약서나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졸업 후 회사에 다녔다가 현재 무직인 경우, 신청 기준에 부합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4.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소득기준은 최근 3개월 동안 납입한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액 이하면 됩니다.
가구원수는 미혼일 경우 부, 모, 본인을 기준으로 하며, 희망 시 형제, 자매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혼일 경우, 본인,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납입액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요, 부, 모, 본인, 형제, 자매 등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 충족 여부를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수가 3인인 경우, 기준중위소득이 3,760,032원, 기준중위소득 120%는 4,512,039원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512,039원×3.23%(근로자 부담)=145,739원입니다. 가구원수 3인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145,739원을 넘지 않으면 되겠죠.
5.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 중복 참여 제한
취업성공패키지, 실업급여 등 정부지원 훈련에 참여 중인 경우, 동시 참여가 불가합니다.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간 재참여가 제한되며, 유사사업으로 분류되어 후순위 지원이 됩니다.
신청인원이 지역별, 시기별 배정인원을 초과할 경우, 접수된 신청자 중에서 졸업, 중퇴 후 기간이 길수록, 유사사업 참여 경험이 없을수록 우선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서류
졸업증명서나 제적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직활동계획서를 기본으로, 병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은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서류는 사진도 첨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단, 화질이나 등록 중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캔하여 등록하기를 권장합니다.
첨부파일은 확장자가 pdf, hwp, jpg, png, bmp, doc 등만 가능하며, 파일명이 15자 이상이거나 특수문자가 포함된 경우, 용량이 10MB 이상일 경우 첨부할 수 없습니다.
1. 포인트 지급
신청 후 다음달에 심사, 예비교육을 진행하고, 그 다음달에 첫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카드사는 신한, 하나은행이며,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발급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구직활동보고서 제출시기(20일)까지도 카드를 발급받지 않을 경우, 지원대상에서 탈락됩니다.
예를 들어 4월 1일~30일에 신청하면 5월 1일~15일 심사, 5월 16일~31일 예비교육, 6월 1일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포인트: 매달 1일 지급, 유효기간 2개월
포인트 유효기간은 2개월이며, 시작일은 카드발급 시점이 아닌 해당 월 1일입니다.
예를 들어 5월에 대상선정 후 예비교육도 참석하였으나 개인사정으로 6월 15일에 카드 신청 및 발급받은 경우, 6월 포인트 50만점은 7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월 1회 구직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확인 후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보고서가 부실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지원금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보고서: 월 1회, 매월 20일까지 제출
2. 포인트 사용처
지원금은 체크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현금이 아닌, 포인트로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일시불로 30만원 이상 지출했을 경우, 사용내역, 구직활동 관련성 내용 작성 및 입증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포인트로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구입 사유를 작성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식입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과 관련된 비용은 모두 인정됩니다. 예를 들면 어학시험 비용, 면접 의상비, 인터넷강의, 독서실비, 이력서 사진, 자격증 응시 비용, 관련서적 구매, 교통비 등이 해당됩니다.
하지만, 유흥, 도박 업종 등 고가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사용처가 아닌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청년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신청은 안됩니다. 필요서류는 온라인 업로드하면 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자격과 사용처 확인하고 신청해 보세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청년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가지 청년지원사업이 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고 혜택을 누리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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