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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최신 기준

by gangaya 2019.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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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급여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세는 회사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원천징수하게 되죠.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얼마인지,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확인해 볼게요. 직접 조회하기 귀찮으신 분은 하단에 안내된 방법을 이용하면 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월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정한 표입니다. 평균치를 반영한 것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정확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미리 낸 세금이 많거나 적음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매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전년과 변화된 내용이 거의 없어서 2018년 2월에 개정된 자료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액과 공제가족 수를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급여액은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의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본인을 포함한 부양가족 수를 의미를 합니다.


공제대상 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 가족의 수+20세 이하 자녀의 수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


예를 들어 부양가족 수가 4명(20세 이하 자녀 1명 포함)인 경우, 공제대상 가족의 수는 "5명(4명+1명)"입니다. 하지만,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20세 이하의 자녀의 수"에서 제외됩니다.


먼저 구간별 간이세액표를 살펴볼 텐데요, 전체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다운로드 방법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위의 표에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이 1,060,000원~1,065,000원 사이에 해당하고,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1명(본인)이라면 1,040원의 소득세가 차감됩니다. 그러나 월급여가 106만원 미만인 경우,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처럼 급여를 받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도 있는데요, 내는 세금과 돌려받는 세금이 같은 면세점 이하의 소득구간인 근로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본인을 포함한 가족의 수가 2인인 경우, 월급여가 134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3인 가족은 월급여 172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4인 가족은 월급여 189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월급여액이 1,965,000원인 경우, 1인 가족은 18,420원, 2인 가족은 13,920원, 3인 가족은 5,800원, 4인 가족은 2,430원입니다. 5인 가족이라면 소득세를 안 내겠죠.


이처럼 연봉이 같아도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실급여액이 달라집니다. 월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대상 가족의 수가 적을수록 더 많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5인 가족은 월급여 206만원 미만, 6인 가족은 월급여 223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안 냅니다.


A: 공제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B: (공제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공제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공제가족 수는 최대 11명까지 확인 가능하며, 11명을 초과할 경우, "A"에서 "B"를 뺀 금액을 적용하면 됩니다.




■ 나의 월급에서 매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다음은 2019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및 근로소득세 간편 조회 방법입니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이동하면 됩니다.



2. 그런 다음, 가운데 있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됩니다.



3. 한글, 엑셀, PDF 파일 중에서 원하는 것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4.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한 이미지입니다. 월급여액과 공제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3번 이미지 하단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를 입력한 다음, 조회하면 됩니다.



6. 월급여액이 340만원(연소득 4,080만원)이고, 공제가족 수가 1명인 경우, 소득세는 129,990원입니다. 실 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한 142,980원이 됩니다.


근로소득세는 세액의 80%, 100%, 1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가 적용됩니다. 단,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할 경우, 변경한 과세기간에는 재변경이 불가합니다.



조견표와 비교해보면 금액이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9년에 적용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저처럼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세액이 궁금하신 분은 확인해 보세요. 참고로 간이세액표의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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