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새해가 시작되면 휴일을 제일 먼저 확인하게 되는데요, 쉬는 날이 휴일과 공휴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등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더라구요. 이들의 차이점이 무언인지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2019년 휴일은 작년보다 이틀 줄어들어 117일(법정공휴일 66일)입니다. 특히, 공휴일이 3일이나 줄어들어 아쉬운데요, 연차를 잘 활용한다면 나만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듯합니다.
1. 휴일
일반적으로 쉬는 날을 통틀어서 말하는데요, 토, 일요일 외에 국경일, 명절, 기념일, 선거투표일, 대체공휴일 등이 해당됩니다.
2. 공휴일, 법정공휴일
둘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공적으로 쉬기로 정해진 날로, 대통령령으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으로 공휴일이 된 날입니다.
2019년 법정공휴일은 일요일을 제외하면 총 15일로,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날(음력 1월 1일과 전후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대체휴일 5월 6일), 현충일, 추석(음력 8월 15일과 전후 2일), 성탄절입니다.
그 외 보궐선거를 제외한 선거투표일과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등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6월에 전국지방선거일이 있었죠.
예전에는 식목일, 제헌절도 공휴일이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다행히, 한글날은 1991년 제외되었다가 2013년부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법정공휴일과 법정휴일은 다른 개념인데요,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주휴일(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 두 가지뿐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는 쉬는 날이지만, 공무원(학교나 관공서 등)은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쉴 수 없습니다.
3.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대체휴일제도는 우리나라에 2014년부터 도입되었는데요,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날을 휴일로 지정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 적용되며, 설, 추석은 일요일과 겹칠 경우, 어린이날은 토요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대체휴일이 적용됩니다.
2019년 대체휴일은 일요일인 어린이날(5월 5일)만 적용되며, 설날(월, 화, 수)과 추석(목, 금, 토) 연휴는 일요일이 아니라 적용되지 않습니다.
휴일과 공휴일, 법정공휴일, 대체휴일 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쉬는 날이 언제인지 미리 체크하고 휴가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설이나 추석, 5월과 10월의 징금다리 휴일을 잘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올해 석가탄신일이 일요일이라 대체공휴일 여부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설, 추석, 어린이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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