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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활

지역별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by gangaya 2018.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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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추워지니 난방비가 걱정인데요, 특히, 보일러는 많이 사용하면 요금이 얼마가 나올지 가늠이 안되더라구요. 어떻게 부과되는지,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도시가스는 지역별로 기본요금이나 사용 단가가 다른데요, 아마도 지역마다 다른 민영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인 듯합니다. 찾아보니, 수도권만 해도 에스코, 서울도시가스, 삼천리 등 7곳이나 되더군요.




먼저 요금 계산 방법을 살펴본 다음, 지역별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에서 요금 조회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 귀찮으신 분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요금계산"으로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더 귀찮으신 분은 마지막에 소개한 저만의 야메 계산법을 참고하시면 될 듯하구요.



■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


도시가스 요금은 당월 사용량에 단가를 곱한 다음, 기본요금과 부가세를 더해주면 됩니다. 단, 주택용 중 취사와 난방을 같이 사용할 경우, 516MJ까지는 취사요금, 초과분은 난방요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MJ(메가줄): 가스사용 열량단위, 1MJ=238.9Kcal



요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월 사용량 외에도 보정계수나 평균열량을 알아야 하는데요, 이 값은 지로 영수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량×보정계수)×평균열량×요금단가+기본요금]+부가세(10%)



부산 도시가스 요금을 계산해 보면


1. 사용열량: (사용량 12㎥×보정계수 0.988300)×평균열량 42.3740MJ/㎥=502.5386MJ


2. 가스사용료: [사용열량 502.5386MJ×요금단가 16.3541원/MJ+기본요금 900원]=9,118원

부산지역 기본요금은 900원이며, 취사용, 난방용 단가가 동일하기 때문에 구분 없이 계산했습니다. 다른 경우, 사용열량 중에서 516MJ까지는 취사용 단가를 적용하고, 나머지는 난방용 단가를 적용하면 됩니다.


타지역의 기본요금과 요금단가는 하단의 "도시가스 요금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3. 부가세(10%): 911원


4. 청구금액: 가스사용료 9,118원+부가세(10%) 911원=10,029원

가스사용료에 부가세를 더하면 청구금액이 되며, 원단위가 절사되어 10,02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제공하는 지역별 도시가스 기본요금과 단가표인데요, 서울의 경우 기본요금이 1,000원으로 안내되지만, 지역마다 공급업체가 달라 실제로는 더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 도시가스 요금 조회 방법


지역별로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방법인데요,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를 경우, 한국도시가스협회에서 원하는 지역의 "도시가스회사 찾기"를 하면 됩니다.



1. "서울도시가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요금조회납부>요금조회"로 이동하면 됩니다.



2. 요금조회 메뉴 중에서 "요금계산"을 선택하면 됩니다.



3. 그런 다음, 사용계약번호(지역에 따라 납입자번호, 납부자번호 등)와 당월지침 숫자를 입력하면 사용금액이 계산됩니다.



사용량(㎥)은 가스계량기의 앞쪽(좌측, 검정판) 숫자를 확인하면 됩니다. 당월지침에서 전월지침을 빼면 당월 사용량이 계산되겠죠. 뒤쪽(우측, 빨간판)은 단위 숫자로 999에서 검정판의 숫자가 1㎥씩 올라갑니다.



도시가스 요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1㎥당 대략 가스요금이 700~800원 정도 되는 듯합니다.


저는 귀찮아서 청구금액에 당월 사용량을 나누는 방법으로 계산했는데요,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대충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한 방법일 듯합니다. 가능하면 난방비는 겨울 평균값으로 계산해주는 것이 좋겠죠. 여름과 비교했을 때 60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예를 들어 하루에 5㎥을 사용한 경우, 저희집 겨울 평균값인 750원을 곱하면 3,750원, 하루에 이 정도 나오겠구나 하고, 위의 계산 방법으로 계산해도 크게 다르지 않더라구요. 한달이면 12만원 정도 나올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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