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노인연금, 기초노령연금 등 한번쯤 들어본 단어들인데요,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같은 의미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크게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으로 구분되며, 노인연금이나 기초노령연금은 전자와 동일한 개념입니다.
기초연금은 2008년 국민연금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제도"를 2014년 7월 확대, 개편하면서 "기초연금"으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중의 하나로, 납부한 보험료를 연금으로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과 수급요건 등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기초연금이란?
노령층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으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배우자 포함)을 받을 경우,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8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1만원, 부부가구 209,6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월 소득평가액+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수령액은 올해 4월 기준연금액이 인상되면서 209,960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9월부터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http://www.bokjiro.go.kr/)>복지서비스>모의계산
■ 노령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제도로, 소득활동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해 두었다가 노령, 장애 또는 사망 시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류는 노령, 장애, 유족, 반환일시금 4가지가 있으며, 그중에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 개시 연령이 달라지는데요, 출생연도가 1969년 이후인 경우, 만 65세 이후부터 평생 동안 매월 지급됩니다. 그외 소득이 없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받거나 장애, 사망의 경우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예상월액표를 살펴보면 가입기간 중 월 평균소득이 300만원인 경우, 월 납입액은 9%인 270,000원(회사와 근로자 50%씩 부담, 실납부액은 135,000원)이며, 20년 가입 후 수령액은 545,160원입니다. 가입기간이 40년은 넘어야 100만원 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월 평균수령액은 39만원이며, 20년 이상 가입한 경우 91만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예상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의 "내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NPS 내연금: http://csa.nps.or.kr/
■ 만 65세 이상 수령자가 국민연금을 수령할 경우, 기초연금을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잡힐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14,94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 수급자 중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초노령연금 금액: 209,960원 (9월부터 250,000원으로 인상)
하지만,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기초연금액은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의 3년간 평균액)"이나 "국민연금 수령액" 등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이 깎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314,94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상이면 기초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니, 이 금액의 150%인 375,000원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위는 단순 비교이며, 그 외 소득이나 재산 등의 감액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나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를 검토 중이라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듯합니다.
지금까지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하다 보니 글이 길어졌는데요, 요약하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받을 수 있으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납입과 무관하게 노령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입니다.
정부에서 공청회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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