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 시 차량 가격 외에 다양한 세금이 발생하는데요, 취득세 등의 기타 세금에 당황하지 말고 미리 예산을 세우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은 절세할 수 있는 신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는 자동차를 등록할 때 부과되는 지방세 중의 하나로, 도로 정비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세입니다. 아직 많은 분들이 취등록세로 알고 계실 텐데요, 2011년부터 등록세와 취득세가 합쳐져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먼저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부터 알아본 다음, 감면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감면 혜택이 바뀌는 부분도 있으니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 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1. 자동차 취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판매가격에서 부가세를 뺀 금액이 과세 기준 금액이 되며,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취득세가 계산됩니다.
차량가격(부가세 포함)/1.1×취득세율
예를 들어 2,0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부가세를 뺀 1,818만원에 7%의 세율을 곱한 1,272,720원을 자동차 취등록세로 납부하면 됩니다.
2,000만원/1.1×7%=1,272,720원
취득세는 신차와 중고차 동일하게 부과되지만, 신차는 "차량가격"을 기준으로, 중고차는 매년 국가에서 정하는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2. 자동차 취득세율
취득세율은 차량의 크기나 용도 등에 따라서 달라지며, 승용차는 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할 경우,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차 등록비용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차량가격과 거주지역 등의 차량 정보를 입력한 다음, 취득세 등의 비용을 확인하면 됩니다.
자동차 365: http://www.car365.go.kr/
■ 신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
1. 경차 면제
경형 승용, 승합, 화물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경차 가격이 상승하면서 내년부터 50만원 한도로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2. 장애인 면제
위의 조건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면제 대상 차량입니다.
3. 다자녀가구 감면
가족관계등록부 기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 1대에 대해 취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6인승 이하 승용차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14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7인승 이상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톤 이하 화물차는 전액 면제됩니다.
단, 감면 후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혼인, 사망, 운전면허 취소 등)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4. 친환경 차량 감면
하이브리드 차량은 140만원까지, 전기자동차는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시행시기는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차 취등록세 감면 혜택이 3년 더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하이브리드 차량의 보급 확대와 경차 가격 상승으로 인해 내년부터 감면 혜택을 해마다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며, 경과 시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신차 취등록세 감면 조건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다를 수 있으니, 구입 전에 한번 더 알아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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