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신고 후 환급금이 발생하면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이 얼마인지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환급금은 연말정산 때처럼 기납부세액(미리 납부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을 경우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정세액이 더 많을 경우 추가 납부해야 하죠.
환급: 기납부세액>결정세액
납부: 기납부세액<결정세액
위 이미지처럼 세액 계산에서 "신고기한 이내 납부할 세액"에 마이너스(-)가 뜨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언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6항"에 따르면 환급금은 신고기간이 끝나고 1개월 이내에 결정되며, 신고 시 기재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6월 25일 전후로 지급이 시작되며, 늦어도 7월 초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일: 신고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 6월 말~7월 초까지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신고 시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 국세환급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에서 환급금을 수령하면 됩니다. 단,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보다 한달 뒤인 7월 말 정도에 환급됩니다.
■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두 가지 루트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Step 1.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다음, "조회/발급"으로 이동합니다.
아이디로 로그인할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2. "기타 조회>환급금 상세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3. 조회기간을 설정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됩니다. 저는 최근 환급내역이 없어서 2017년 자료를 조회했는데요, 환급금 내역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결정일자와 환급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tep 2.
1.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My NTS>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2. 그런 다음, 상단에 있는 탭 중에서 "환급"을 선택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최근 3개월간 지급된 환급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일과 환급금이 궁금하신 분은 위의 방법대로 확인해 보세요. 신고 후 30일 이내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신고할수록 환급일도 빨라진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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