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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팁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 면세한도 확인해요

by gangaya 2019.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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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말 입국장면세점이 새로 오픈하면서 입국할 때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죠. 미처 구입하지 못한 면세품을 따로 구입할 수 있어서 좋긴 한데요,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가 조금 다르게 적용된다고 하니, 잘 체크해야 할 듯해요.



면세점에서 쇼핑할 때 면세한도액과 구매한도액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구매한도는 출국 시 내국인이 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총 한도액를 말합니다. 얼마전 미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되었죠. 여기에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 600달러까지 더하면 3,600달러에서 5,600달러로 늘어난 셈입니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구매물품에 대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말합니다. 면세한도액은 미화 600달러까지이며, 초과한 경우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단, 담배 한보루(200개비), 주류 한병(1리터 이하이고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 이하는 추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여행지에서 돌아와 국내로 입국한 여행객들이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곳을 말하는데요, 먼저 인천공항에 있는 입국장 면세점의 위치와 운영시간, 취급 품목 등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구매한도와 면세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위치와 취급 품목


1. 위치


제1여객터미널: 동, 서편 각 1개소/SM면세점

(제1여객터미널 1층 6~7번(동편) 수하물 수취대 부근, 16~17번(서편) 수하물 수취대 부근)



제2여객터미널: 중앙 1개소/엔타스면세점

(제2여객터미널 1층 6번 수하물수취대 부근)



2. 운영시간: 00:00~24:00, 24시간 운영



3. 취급 품목: 향수/화장품, 주류, 기타


출국장 면세점과 달리, 담배와 검역대상물품(과일, 육가공품 등)은 판매가 제외됩니다. SM면세점과 엔타스면세점의 입점 브랜드는 위의 표를 참고하면 되는데요, 구매 가능한 품목은 향수와 화장품, 주류, 건강식품, 완구 등으로, 국내 브랜드 위주로 입점해 있습니다.



4. 인터넷 예약 구매


현재 SM면세점만 가능하며, 주류에 한해 인터넷으로 예약 구매할 수 있습니다. SM인터넷면세점에서 주류를 사전 예약한 다음, 입국장 면세점에서 결제하고 수령하면 됩니다.



예약 가능 시간은 입국 4일 전부터 1일 전 오후 9시까지입니다. 주류만 가능하며, 그 외 온라인몰에서 구입한 제품은 출국 시 인도장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1. 구매한도: 미화 600달러까지(술,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


내외국인 불문하고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 구매 가능하며, 주류 한병(1리터 이하이며 미화 400달러 이하), 60㎖ 이하의 향수는 추가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 출국장과 입국장의 구매한도는 별개로, 각각의 구매한도를 지켜야 합니다.

(출국장 구매한도액: 미화 5,000달러, 입국장 구매한도액: 미화 600달러)


- 주류나 향수는 추가 구매 가능하지만,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과세됩니다.

출국장과 입국장에서 각각 술을 한병씩(총 두병) 구매한 경우, 입국할 때 한병만 면세되고 나머지 한병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1)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잡화 30달러 구매 가능 여부

: 총 구매액이 620달러로 구매한도액인 600달러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구매할 수 없습니다.


예2) 가방 300달러, 의류 290달러, 술 330달러, 향수 50달러 구매 가능 여부

: 총 구매액이 970달러이지만, 술과 향수는 별도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미화 600달러 이상은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600달러가 넘는 제품은 아예 진열,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2. 면세한도: 미화 600달러까지(단,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 구매 시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


기존과 동일하게 내외국인 불물하고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국장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구입한 경우, 국산품이 우선 면세 적용됩니다.


예1) 가방 600달러(시내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 국산화장품 600달러(입국장)를 구입한 경우

: 입국장에서 구입한 국산 화장품 600달러가 우선 공제되기 때문에 가방과 의류는 과세대상이 됩니다.


예2) 가방 600달러(입국장 면세점), 의류 600달러(해외)를 구입한 경우

: 간이세율(의류 25%, 가방 20%)이 더 높은 의류 600달러를 면세범위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물품 가격에 대해서 과세됩니다.


예3) 양주 1병(해외), 국산술 1병(입국장)을 구입한 경우

: 국산술 한병은 면세되고, 양주는 과세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주류는 세율((와인 약 68%, 위스키, 양주 약 155%, 맥주 약 177%)이 높기 때문에 면세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매한도가 늘어나도 면세한도는 그대로이기 때문에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세관에 반드시 자진신고해야 합니다. 자진신고 시 15만원 한도에서 관세 30%가 감면되고, 신고 불이행 시에는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국내로 입국할 때 당황스러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입국장 면세점 구매한도와 면세한도 미리 체크하세요. 입국장에서 쇼핑한 경우, 국산품부터 우선 면세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경우, 내역이 넘어와 입국장 구매한도액에 포함됩니다. 기내에서 200달러의 물품을 구입했다면 입국장에서 나머지 400달러까지만 구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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