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주택청약통장을 만들었는데요, 무주택자라면 청약 가점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급히 알아봤더니, 전 세대주가 아니라 조건이 안되네요. 혹시,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은 연말이 되기 전에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면 좋을 듯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주택청약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요즘은 민원서류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주택확인서는 인터넷 발급이 안된다"라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발급 방법과 공제대상, 제출기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을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으면 됩니다. 방문 시 본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면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간혹, 본인이 소유한 주택이 없다고 무주택자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내 집이 없다고 모두 무주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상 본인이 세대주이고, 집이 없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무주택확인서는 은행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이지만, 발급받아서 가지고 가는 서류는 아닙니다. 발급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를 주며, 여기에 날짜와 본인의 서명을 한 다음, 다시 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확인서는 매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 한번만 제출하면 소득공제 신청이 완료되며, 납입증명서는 인터넷으로도 발급 가능합니다.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연말정산증명서" 메뉴에서 "소득공제용 납입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단, 소득공제 신청 후 5년 이내에 주택청약통장을 해지하면 납입한 금액의 누계액에서 6%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공제대상, 제출기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면 해당됩니다. 공제금액은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20만원씩 납입한 경우, 96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0만원×12개월)×40%=96만원
단,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당해 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주택 당첨이나 만기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2017년부터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로 변경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연말정산(2018년 귀속분)에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2019년 2월 말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기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조건이 된다면 꼭 무주택확인서 발급받아서 소득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본인이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한 은행을 방문해야 하는데요, 혹시, 은행에서 모를 경우, 청약통장 소득공제 신청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면 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