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이를 선납하면 최대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매년 연납하고 있는데요, 절세에 도움이 되는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세는 통상 1년에 두번 납부하게 되어있는데요, 1기분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2기분 과세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1기분(1월~6월) 납부기간: 6월 16일~6월 30일
2기분(7월~12월) 납부기간: 12월 16이~12월 31일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6월 1일, 12월 1일) 자동차 소유자
단,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번만 부과되며, 차량을 중간에 매도한 경우, 보유기간만큼 일할로 계산되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세액을 일시 납부하면 세액의 최대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동차세는 후불이 원칙이기 때문에 선납하면 할인해주겠다는 건데요, 납부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1월에 납부하면 최대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 가능하며, 해당월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 납부하면 됩니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미납 시에는 자동으로 취소되며, 한번 신청하면 다음 해부터는 자동으로 연납고지서가 발부됩니다.
참고로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에 cc당 세금을 곱하면 계산되며, 여기에 지방교육세(30%)를 더하면 실납부세액이 됩니다. 단, 대형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은 배기량이 아닌, 사용 목적이나 화물 적재량 등에 따라 세액이 부과됩니다.
승용차=(배기량×cc당 세율)+지방교육세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cc당 세율은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이 적용됩니다. 그 외 차량의 과세기준 및 세율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연식에 따라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1년이 늘어날 때마다 5%씩 할인되며, 12년 이상 된 경우 50%가 할인됩니다.
■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할인율은 연납 신청 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1월에 신청할 경우 세액공제율이 10%이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입니다. 단, 연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1월, 3월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청, 구청, 가까운 주민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서울시 이택스"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의 경우 메인화면에서 "편의기능>자동차세 연납신청"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신청만 하고 미납할 경우, 자동으로 6월, 12월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2019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과 할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절세 혜택 받으시면 좋을 듯합니다.
기존 신청자는 차량 변경이 없을 경우, 별도 신청 없이 10% 할인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등을 통해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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