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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시행시기

by gangaya 2018.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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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열로 지난 9월 13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되었는데요,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되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부터 시행된 국세 중의 하나로,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과 세액이 결정되며, 납부시기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과세대상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5억원을 초과하는 토지, 8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용 토지를 보유한 경우 부과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아마도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개정안과 함께 추가 과세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와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현행 대비 0.1~1.2% 추가 과세하고, 세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 6억원 이하 구간을 세분화해 3억원에서 6억원 구간을 신설했습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20년까지 매년 5%씩 인상되는데요, 현재 80%로, 2019년에는 85%, 2020년에는 90%가 됩니다. 이렇게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오르면 과세표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도 늘어납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과세기준일인 2019년 6월 1일 기준의 공시가격으로 부과됩니다.




집값이 많이 올라 종부세 납부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거래와 비교하면 차이가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시가표준액-과세기준금액)×공정시장가액비율


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이 60~7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이 9억원인 경우, 실거래가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는 실거래가 13억원, 다주택자는 실거래가 9억원 이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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