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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및 계산법

by gangaya 2020.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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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급여를 통장으로 바로 받기 때문에 공제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드문데요, 가끔 확인해 보면 근로소득세 때문에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느낌이 들기도 하더라구요. 매월 내 급여에서 얼마가 원천징수 되는지, 올해 개정된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근로소득세는 급여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세로, 매월 급여에서 원청징수됩니다.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금은 연말정산 때 실소득에 비해 얼마를 더 내고 덜 냈나를 따져 다시 정확하게 계산됩니다. 보통 환급받는 경우가 더 낸 경우겠죠.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원천징수 세액은 급여와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안


매년 2월 국세청에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고시하는데요, 근로소득금액 계산 시 총급여액에서 차감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에 대한 한도(2천만원)가 신설되면서 월급여 3천만원 초과자의 세액 산출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월급여 3천만원 이상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대부분은 기존과 비슷한 세액이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개정안은 시행일인 2020년 2월 11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월 급여가 2월 15일에 지급된다면 개정된 세액으로 공제되겠죠.



■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다운로드 방법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요, 부양가족 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됩니다.


공제대상가족의 수=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계산)+20세 이하 자녀의 수


예를 들어 20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수가 3명이라면 공제대상가족의 수는 4명(3명+1명)이 됩니다. 단, 20세 이하의 자녀라도 연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급여(비과세 제외) 106만원 미만은 소득세를 떼지 않습니다. 하지만, 106만원 이상이라면 

세액표에 따라 차등 공제됩니다.

 


2인 가구의 경우, 월급여 134만원 이상부터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인 가구는 172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4인가구는 월급여가 189만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공제가족 수가 5인 이상이면 내지 않겠죠. 예를 들어 월급여가 189~190만원 사이인 경우, 1인 가구는 16,970원, 2인 가구는 12,470원, 3인 가구는 4,410원, 4인 가구는 1,040원의 세액이 부과됩니다.


월급여가 동일해도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세액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독신인 경우, 공제 혜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커지겠죠.




5인 가구는 206만원 이상이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6인 가구는 223만원 이상부터, 7인 가구는 240만원 이상부터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인가구 기준 월급대비 세율을 살펴보면 월급여가 200만원인 경우 세금이 0.3%(6,600원)이고, 400만원은 3.1%(124,590원), 600만원은 6.8%(410,720원), 800만원은 10.1%(813,550원)입니다. 월급여가 2,000만원인 경우는 세금이 24.2%(4,852,240원)까지 올라갑니다.



매년 업데이트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는데요, 먼저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상단 메뉴에 있는 "성실신고지원>원천징수(연말정산)안내"로 이동하고,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선택하면 됩니다.(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



하단에 있는 한글, 엑셀, PDF 파일 중에서 필요한 것을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엑셀을 다운로드한 이미지입니다.



■ 근로소득세 계산법


위의 표에서 근로소득세를 찾아보기 귀찮은 경우, 직접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다운로드한 하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나머지 빈칸에 기본공제대상자(본인 포함)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와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20세 이하 자녀의 수를 선택하고 조회하면 됩니다.



월급여액이 240만원이고, 공제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를 계산해 보았는데요, 소득세가 세액의 80%, 100%, 120% 세 가지로 계산되는 갓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은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선택하지 않을 경우 100%로 계산됩니다. 단, 원천징수 방식을 변경한 이후에는 변경한 과세기간에 재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실납부세액(100%인 경우)소득세 25,380원에 지방세 2,530원이 더해진 27,91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이렇게 1년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 때 다시 계산되는데요, 산출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많으면 더 내야하고 적으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공제받을 부양가족이 없는 독신인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나겠죠.


근로소득세는 월급여액이나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2020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미리 확인해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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