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 시 모든 여행자는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보통 기내에서 용지를 나눠주며, 못 받았을 때는 입국장에 비치된 것을 이용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관신고서라고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에 여행자의 인적사항과 세관신고사항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에 출국 시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 등을 모두 포함해서 적으면 됩니다. 특히, 면세범위 초과 물품이나 반입 금지 물품 등이 있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세관 신고 물품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입국 시 작성해야 하며,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대표로 한명이 제출하면 됩니다. 항목별 자세한 작성법은 하단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관 휴대품 신고서는 양면으로 되어 있는데요, 앞면에는 인적사항과 세관신고사항이 있으며, 뒷면에는 신고물품 기재란과 유의사항 등이 안내됩니다.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뒷면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고서 제출 후, 신고 대상 물품이 없는 경우 면세통로로 이동하면 되고, 신고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세관검사통로로 이동한 다음, 검사를 받고 관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사후 납부를 원할 경우에는 세관 공무원에게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다.
■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
1. 인적사항
여행자의 성명, 생년월일, 여권번호 등을 꼼꼼하게 적으면 됩니다. 이름은 여권의 한글이나 영문으로 기재하면 되고, 주소는 꼭 한국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가족여행의 경우 한명이 대표로 신고할 수 있으며, 동반가족수에 본인을 제외한 인원수를 적으면 됩니다.
2. 세관신고사항
6개의 항목에 해당사항 "있음, 없음"을 체크하면 됩니다. 면세한도(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1번 항목에 "있음"으로 표시하고 뒷면에 있는 "신고물품 기재란"을 작성하면 됩니다.
2번 항목에는 FTA 협정국가의 물품으로 특혜관세를 받을 경우 "있음"에 체크하면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와 FTA가 발효된 국가는 미국, 캐나다, 페루, 칠레, 콜롬비아, 중국, 인도, 싱가포르, 베트남, 터키, 뉴질랜드, 호주, EFTA, ASEAN, EU입니다.
나라별 자세한 특혜관세 조건은 관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3. 신고물품 기재란
입국 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신고물품을 기재하면 됩니다. 단, 주류, 향수, 담배는 특별 면세한도가 적용되며, 주류는 1병(1ℓ 이하로 미화 400달러 이하), 향수 60㎖ 이하, 담배 1보루(200개비)는 추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주류, 향수, 담배는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반입량을 기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주류 면세한도가 1병인데 2병을 반입한 경우, 전체 수량인 2병을 적으면 됩니다.
▶그 밖의 면세범위(미화 600달러) 초과물품은 면세한도인 미화 600달러를 초과한 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면세한도는 단일품목이 아닌 전체 구매금액이 미화 600달러를 넘지 않아야 하며, 해외에서 선물 받은 물품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구매금액이 미화 800달러인 경우, 미화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을 적으면 됩니다. 작성 시 면세한도를 포함할지, 말지가 애매한 경우는 전체 금액을 적어도 무방합니다. 세관에서 세금 부과 전에 한번 더 확인하기 때문에 면세범위 포함 여부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주류는 용량이 작은 병이라도 무조건 병수로 계산되며, 담배는 면세점에서 2보루 이상 구매가 가능해도 반입은 1보루만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및 담배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4. 유의사항
신고서의 서명란에 성명은 "여권과 동일한 한글 또는 영문"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관세청 콜센터 12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해외여행 시 필요한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자진신고하면 15만원 한도 내에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세관신고서는 입국 시 1인당 한장씩,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여행의 경우 대표로 한사람만 작성해도 되지만, 가족의 면세한도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가끔 입국장에서 담배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는 경우를 보는데요, 특히, 주류와 담배는 관세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면세범위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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