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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팁

해외에서 카드 결제 시 환율 적용 기준일

by gangaya 2018.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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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가거나 직구 시, 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환율을 먼저 따져 보게 되는데요, 간혹 예상한 금액과 실제 청구금액이 달라서 황당한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해외 신용카드 환율 적용 기준일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해두면 좋을 듯합니다.



대부분 결제한 날을 기준으로 환율이 적용된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전표가 들어온 날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보통 2~4일 정도 걸립니다. 환율 변동이 없을 때는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급변할 때는 가격 차이가 심하겠죠. 단, 체크카드는 사용 당일의 환율이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카드 사용 시 결제 과정을 살펴보면


청구금액=해외 결제금액+해외카드 수수료+카드사별 해외이용수수료


국내는 결제금액이 청구금액이 되지만, 해외는 현지 결제금액에 해외카드 수수료와 카드사별 해외이용수수료가 추가된 금액이 청구됩니다.



결제금액은 구매 당시의 달러 금액이며, 해외카드 수수료는 비자, 마스터, 아멕스 등 국제 카드사에서 부과하는 카드 사용 수수료입니다. 해외결제 수수료는 비자카드 1.1%, 마스터는 1%, 아멕스는 1.5%입니다.


비자는 2017년 1월부터 0.1%가 인상되어 1.1%가 되었는데요, 카드사에 따라 아직 1%로 적용되는 경우도 있더군요.



여기에 국내 카드사의 해외이용수수료를 더한 금액이 최종 청구금액이 됩니다.





아마존에서 결제한 금액인데요, 청구금액이 현지 결제금액에 마스터카드 수수료 1%와 국민카드 수수료 0.25%가 더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 신용카드 환율 적용 기준일은 전표가 매입된 시점으로, 전표매입 금액은 결제금액에 해외카드 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입니다. 여기에 해외 카드 결제 환율인 "전신환매도율"을 곱하면 됩니다.


전신환매도율: 전신으로 송금할 때 적용되는 환율, 기준 환율보다 1% 정도 높은 편입니다.


송금 보낼 때 환율을 참고하면 되는데요, 정확한 환율은 카드사별 지정 은행 홈페이지의 고시환율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실제 결제금액을 계산해 보면

전매매입금액(결제금액+해외카드 수수료)×전신환매도율+국내카드 수수료

$148.20+$1.48(마스터카드 수수료 1%)×1,134.20원+420원(국민카드 수수료 0.25%)=170,187원


계산 시, 1센트 미만은 반올림해서 청구되고, 1원 미만은 절사해서 청구됩니다.


보통 현지 결제금액인 $148.20를 기준으로 환율을 곱해서 물건값을 예상하실 텐데요, 실제로는 해외카드 수수료와 국내카드 수수료가 더해진 금액이 청구되는 셈입니다.


특히, 환율 변동이 심할 때는 전표매입일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많이 나더라구요.



해외 카드 결제 환율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전표매입일과 카드사 수수료만 알면 실제 결제금액이 얼마인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환율 적용일은 카드사에서 전표를 매입하는 시점으로, 당일의 "전신환 최초 보낼 때", 송금 시 "최초 고시 환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일에 카드를 결제하고 9월 5일에 전표매입을 했다면, 해당 카드사 은행의 9월 5일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결제는 현지통화로 해야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바로 국제카드사로 청구되지만, 원화로 결제하면 현지 통화를 원화로 환전한 다음, 청구됩니다.


그런 다음, 국제카드사로 청구되고, 다시 달러로 환산되어 국내카드사로 청구됩니다. 중간에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을 한번 더 거치는 셈이죠.


요즘은 현지통화로 결제하면 카드사에서 문자로 알려주는 경우도 많은데요, 미리 카드사에 해외원화결제(자국통화결제, DCC, Dynamic Currency Conversion) 차단 서비스를 신청하면 원화로 자동 결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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