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실명확인제가 도입되면서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번호 제출이 의무화되었는데요, 변경된 내용과 목록통관과 일반통관의 차이점,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차이점
직구한 물건을 통관하는 방법은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록통관은 특송업체의 송장 제출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자가사용으로 물품가격이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 해당됩니다. 하지만,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일반통관으로 분류되어 관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일반통관은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물품으로,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해야 합니다. 의약품, 농산물, 건강기능식품 등의 목록통관 배제 물품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만약 목록통관과 일반통관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아마존에서 의류와 기능성 화장품을 같이 구입한 경우 일반통관이 적용되겠죠.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화 150달러까지이며,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은 미화 150달러입니다. 총 결제금액 기준으로 물품가격과 현지배송비, 현지세금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옷이나 신발을 미국에서 직구한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지만, 유럽의 경우 150달러까지만 면세 대상입니다.
■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번호 의무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 물품을 수입, 신고할 때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도록 관세청에서 발급해준 번호입니다.
아직 개인통관번호가 없으신 분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7월 1일부터 필수항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외직구 시 평소 사용하지 않는 용어들이 많아서 혼란스러운데요,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 가능하며, 수입신고가 생략되기 때문에 관부가세 등의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 외 수입신고를 해야하는 경우 모두 일반통관에 해당됩니다.
이제 목록통관도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요항목이 되었는데요, 기재하지 않을 경우 통관이 지연되거나 어려울 수 있다고 하니 빠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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