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 예고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에 대한 관심이 높을 듯한데요, 그중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게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산출되는지, 재산세 계산 방법과 과세표준에 따른 재산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등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6월 1일 이전 거래 시 매수자가 부담하며, 6월 2일 이후 거래 시 매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 시 과세기준일이 언제인지 미리 확인한다면 절세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주택의 경우 7월과 9월에 50%씩, 두 번에 나누어서 고지되는데요, 기존에는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고지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0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납부시기
매년 7월 16일~7월 31일: 주택(1/2), 건축물, 선박, 항공기
매년 9월 16일~9월 30일: 주택(1/2), 토지
■ 재산세 계산 방법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면 제산세액이 계산되는데요, 과세표준은 실거래가가 아닌 시가표준액 기준이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산정됩니다.
재산세=(과세표준×재산세율)-누진공제액
과세표준=시가표준액×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 60%, 토지, 건축물 70%
아파트의 경우, 주택공시가격(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액의 60~70% 정도 되기 때문에 5억원의 아파트는 대략 2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참고로 시가표준액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시가표준액이 2억원인 서울 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를 계산해 보면
1. 과세표준액: 2억원×공정시장가액비율 60%=1억 2천만원
2. 재산세액: (1억 2천만원×세율 0.15%)-누진공제액 3만원=150,000원
과세표준이 1억 5천만원 이하로 0.15%의 재산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누진공제액 3만원을 빼면 150,000원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실납부세액은 여기에 지방세와 도시계획세가 추가되어 금액이 올라갑니다. 지방세는 재산세의 20%이며, 도시계획세는 과세표준의 0.14%(서울 기준)입니다.
3. 지방세: 150,000원×지방세 20%=30,000원
4. 도시계획세: 1억 2천만원×0.14%=168,000원
모두 더하면 실납부세액은 348,000원으로 계산됩니다. 1년 세액이 348,000원으로, 7월과 9월에 각 174,000원씩 두번 납부하면 됩니다. 단, 도시계획세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납부세액(2+3+4): 150,000원+30,000원+168,000원=348,000원
■ 2018년 재산세율
과세표준에 따라 재산세 세율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주택 기준, 과세표준이 6천만원 이하 0.01%, 1억 5천만원 이하 0.15%, 3억원 이하 0.25%, 3억원 초과 0.4%입니다. 하지만, 별장 같은 사치성 재산은 규제 차원에서 4%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곧 2018년 재산세 납부시기가 다가오는데요, 납부 대상이라면 재산세 계산 방법과 재산세율 미리 확인해 보세요. 납세의무는 보유기간에 상관없이 과세기준일 기준이며,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