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1단계가 시행되면서 피부양자 조건이 강화되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하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소득이나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피부양자 대상: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하지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번 개편안으로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신 분도 계실 텐데요, 현재 소득이나 재산 등이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의료보험 부과 기준인 소득자료는 전년도 소득인데요, 매년 10월 국세청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기 때문에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지난 7월 변경된 의료보험은 아직 2017년 소득자료가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2016년 소득자료인 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소득요건
연금이나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소득이 3,40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3억 4,0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100만원인 경우, 필요경비 90%를 제외하면 총수입이 연 1,000만원이 됩니다.
2. 재산요건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0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5억 4,000만원을 초과하면서 9억원 이하인 경우,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이 강화될 예정인데요, 2022년 7월부터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 6,000만원 초과 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3. 부양요건
기존에 형제, 자매까지 피부양자로 인정됐으나 2018년 7월부터 인정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단, 만 30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은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이면서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000만원 이하인 경우 인정됩니다.
아마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요건 중에서 형제, 자매가 제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신 분들이 많으실 듯합니다.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의 기준이 되는 소득, 재산, 부양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이번 개편으로 제외되셨던 분들이라도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다시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의 사정에 따라 부과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