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성과 다양한 혜택 때문에 현금보다 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인데요, 자주 쓰다보니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가 궁금해지더라구요.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일지 미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과 결정세액을 비교한 뒤,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환급받고, 적으면 그만큼 더 납부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인적공제, 신용카드,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지난 7월 30일 "2018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1년 더 연장되고, 도서, 공연비 항목이 공제 대상에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2018년 귀속분)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공제액 계산 방법이 필요하신 분은 하단을 참고하면 됩니다.
■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 대상
1. 공제비율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이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도서, 공연비 30%입니다.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서 사용한 경우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공제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며, 형제, 자매는 제외됩니다. 그리고 혼인 전 배우자가 사용하거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도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며, 할부로 결제한 경우 납부일이 아닌 구입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공제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공제비율(15%~40%)
같은 금액이라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가"와 "나"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고, "가"는 신용카드를 "나"는 체크카드를 2,000만원 사용한 경우
가: [2,000만원-1,250만원(5,000만원×25%)]×공제율15%=1,125,000원
나: [2,000만원-1,250만원(5,000만원×25%)]×공제율30%=2,250,000원
"가"는 1,125,000원을, "나"는 2,250,0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비교이니, 자세한 공제액 계산은 하단을 참고하세요.
4. 공제한도
(신용, 체크카드 300만원, 총급여액의 20%)+전통시장 100만원+대중교통 100만원+도서, 교통비 100만원, 최대 600만원 한도
신용, 체크카드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 중에서 낮은 금액이 공제한도로 적용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택시나 항공은 제외됩니다.
도서, 공연비는 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한도는 100만원까지이며, 영화관람료는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카드 공제액 계산
신용카드 등으로 총급여액의 25% 이상 사용해야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총급여액이 2,000만원인 경우, 25%인 500만원 이상 써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들들어 총급여액이 6,000만원이고, 신용카드 1,700만원, 체크카드 500만원, 현금영수증 150만원, 전통시장 5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을 사용했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2,500만원
총급여액의 25%: 1,500만원
소득공제 적용금액: 2,500만원-1,500만원=1,000만원
이때 공제비율이 낮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순으로 빠지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1,500만원을 뺀 200만원과 나머지 사용금액을 더한 1,000만원이 소득공제 적용금액이 됩니다.
1. 신용카드: 200만원(2,500만원-1,500만원)×15%=300,000원
2. 체크카드: 500만원×공제율30%=1,500,000원
3. 현금영수증: 150만원×공제율30%=500,000원
4. 전통시장: 50만원×공제율40%=20만원
5. 대중교통: 100만원×공제율40%=40만원
위의 모두를 더한 290만원이 소득공제 금액이 됩니다. 하지만, 신용, 체크, 현금영수증 공제 금액이 3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급여액의 25% 이상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300만원까지가 한도이기 때문에 사용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나머지 금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한도인 30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 체크카드(공제율 30%)는 "총급여액의 25%+1,000만원", 신용카드(공제율 15%)는 "총급여액의 25%+2,000만원"을 사용하면 됩니다. 총급여가 3,000만원인 경우, 각각 1,750만원, 2,750만원이 되겠죠.
이상 연말정산 카드공제 한도와 공제액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19년 연말정산 대상자라면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의 경우, 카드 사용액이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누구 명의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할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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