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빠트릴 수 없는 것 중의 하나가 면세점 쇼핑인데요, 면세 혜택 때문에 구입하는 건데, 입국 시 관세까지 물게 되면 조금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까지가 적정 한도인지,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국 시 내국인은 구매한도인 미화 3,000달러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로 입국 시에는 반입한도인 미화 600달러까지만 면세 받을 수 있으며, 초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둘의 차이가 뭔지,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 기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기준
구매한도는 출국 시, 내국인이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말하는데요, 1인당 미화 3,000달러까지이며, 국내상품은 구입한도액에서 제외됩니다.
즉, 국내상품은 미화 3,000달러를 초과해서 구입해도 상관없다는 말이죠. 하지만, 국내로 입국 시 면세한도에 국내상품도 포함되기 때문에 무턱대고 구입해서는 안 됩니다.
■ 내국인 면세점 면세한도 기준
면세한도는 해외에서 국내로 입국 시, 구매 물품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이며, 해외상품, 국내상품 모두 포함됩니다.
단, 해외에서 사용하거나 해외 지인에게 선물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출국 시 미화 1,000달러의 물품을 구입하고, 미화 400달러 물품은 선물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입국한 경우에는 미화 600달러를 넘지 않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국 시 외국의 지인에게 선물 받은 물품은 면세범위에 포함됩니다.
그 외 주류, 담배, 향수는 특별면세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면세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데요, 주류는 1병(1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한보루(200개비 이내), 향수는 600㎖ 이하까지 추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주류, 담배 면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400달러가 넘는 술을 1병 구입한 경우, 정해진 면세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아예 받을 수 없습니다. 2병을 구입한 경우, 합해서 1리터 이하라도 병수로 계산되기 때문에 1병은 관세를 물어야 합니다.
■ 면세점 면세한도 적용 여부
간혹 가족여행 시 합산 여부를 궁금해하시는데요, 가족합산은 안됩니다. 면세한도는 1인당으로 계산되며, 어린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족 구성원 각각 미화 600달러 이하의 물품만 구매해야겠죠. 미화 600달러를 넘는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면세점 구매 시 면세한도 적용 금액이 궁금한데요, 누구나 할인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면 할인 후 금액으로 계산되며, 적립금처럼 개별 적용되는 금액은 할인 전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한 경우, 예상 세액을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하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관세가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금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단일세율 20%가 적용되기 때문에 미화 600달러를 약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죠. 요즘 환율이 올라서 초과 금액이 30~40달러 정도면 1만원을 넘지 않을 듯하네요.
해외여행 시 타국 세관에 걸려서 관세를 내고 싶지 않다면 입국할 나라의 면세한도도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면세범위 이내의 물품을 구입했어도 여행지의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해당 나라로 입국 시 세관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필리핀은 세관검사가 꼼꼼하며, 면세한도도 10,000페소(약 한화 23만원)로 금액이 적기 때문에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시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이행 시 가산세를 물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야겠죠.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 및 면세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요즘은 실시간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신고되기 때문에 "안 걸리겠지" 하는 생각으로 얼굴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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