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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활

기초연금 계산, 소득인정액 확인해요

by gangaya 2019.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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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는데요, 기초연금액이 동일하게 지급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감액되는 경우도 있더라구요. 궁금해서 기초연금 계산을 직접 해 보았는데요, 복잡하신 분은 복지로에서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기초연금(기초노령연금)은 노령층에게 주어지는 복지 혜택으로 국민연금 납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노령연금과 헷갈려 하는 분도 계시는데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하나로, 젊어서 납입한 보험료를 노후에 돌려받는 공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기초연금 계산을 해 볼 텐데요, 누가 받는지,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 계산법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법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일반수급자: 소득 하위 70%이며, 저소득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수급자

저소득수급자: 소득 하위 20%에 해당하는 수급자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2019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2만원입니다. 이 금액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단,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액인 94만원을 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한 다음, 기타소득을 더하면 됩니다. 단,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타소득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해당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소득은 이자소득, 연금소득을 말합니다.


예1) 단독가구, 근로소득 월 200만원, 매월 국민연금 30만원 수급하는 경우

월소득평가액=[0.7×(200만원-94만원)]+30만원=104.2만원

(국민연금은 기타소득으로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합니다.)



복지로에서 모의계산한 결과인데요, 소득인정액이 104만원으로 위와 동일하게 계산됩니다.


예2) 부부가구, 근로소득 본인 200만원, 배우자 150만원인 경우

월소득평가액=본인 소득분[0.7×(200만원-94만원)]+배우자 소득분[0.7×(150만원-94만원)]=113.4만원


예1, 예2 모두 선정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일반수급자에 해당하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평가액 외에 재산이 있는 경우 환산액을 더해야 합니다.



2.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기본재산액 공제액)+(금융재산-금융재산 공제액)-부채}×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연금 계산 시 재산이 있는 경우 조금 복잡해지는데요, 건축물, 토지, 임차보증금, 항공기, 자동차, 회원권 등이 있는 경우 해당됩니다. 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자동차(1대에 한함)는 제외됩니다.


① 기본재산액 공제: 대도시(특별시, 광역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도의 "시", 세종시) 8,500만원, 농어촌(도의 "군") 7,250만원

② 금융재산 기본공제액: 2,000만원

③ 자동차가액: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우선 적용


예) 근로소득이 없고, 공시지가 5억원의 서울 아파트, 금융재산 5,000만원을 보유한 부모님의 경우

[{일반재산(5억원)-기본재산액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금융재산(5,000만원)-금융재산 공제액(2,000만원)}]×4%÷12개월=131,7만원

(부동산은 매매가가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재산 소득환산액이 131,7만원으로,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이하이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모두 받을 경우, 각각 산정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기초연금 계산법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인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연금액(2019년 4월~2020년 3월): 일반수급자 253,570원, 저소득수급자 300,000원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액이 일반수급자 380,625원(기준연금액의 150%), 저소득수급자 450,000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거나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기준연금액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단,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① 부부 감액: 부부 모두 수급하는 경우 각각 20% 감액합니다.

② 소득역전 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감액합니다.

- 단독가구,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 일반수급자와 저소득수급자 간의 소득역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소득수급자의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 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저소득수급자의 선정기준액+일반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서 기초연금액이 계산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253,750원-2/3×A급여)+126,875원(기준연금액의 50%)


A급여는 국민연금 급여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개인의 소득에 관계없이 가입기간이 길수록, 가입시기가 빠를수록 증가합니다.



산정 방법이 복잡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국민연금 급여액"으로 계산하시면 될 듯합니다. 아무래도 국민연금액이 많을수록 감액되는 부분이 많아지겠죠.



지금까지 기초연금 계산 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소득인정액 계산은 가능하나 정확한 기초연금액은 계산하기 어렵네요. 소득역전 방지 감액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수급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만 초과하지 않으면 기준연금액 100%를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단독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1,370,000원)에서 기준연금액(253,570원)을 뺀 금액인 1,116,430원 이하면 되겠죠. 부부가구는 부부 모두 받을 경우, 감액되기도 하기 때문에 계산이 좀 더 복잡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초노령연금은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등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복잡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정확한 연금액은 주소지 관할 읍, 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등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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