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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팁

관부가세 납부기준 및 계산 방법

by gangaya 2018.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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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블랙프라이데이가 한달 남짓 남았는데요, 요즘 환율이 오르고 있어서 직구가 나을지 고민하게 되네요. 특히, 관부가세 납부기준을 몰라 세금까지 내게 되면 오히려 더 비싼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알뜰한 해외직구를 위해서 관부가세 계산 방법과 납부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관세는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여기에 부가세가 더해지면 관부가세가 됩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시 구입한 면세품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 관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외직구 시 필요한 과세기준과 관부가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세가격 계산 시 국제배송료 때문에 세액 계산이 틀릴 때가 많은데요, 운임 적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관부가세 납부기준


해외직구 시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에 따라서 면세한도가 달라집니다.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하며, 일반통관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식품, 의약품, 건강보조식품 등의 목록통관 배제물품이 해당됩니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하며, 미국의 경우 목록통과 제품에 한해 미화 200달러까지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제품과 일반통관 제품이 섞여있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면세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관부가세 계산 방법


관부가세는 관세와 부가세가 합쳐진 단어인데요, 해외쇼핑몰 결제금액(제품가격, 현지배송료, 현지세금 등) 기준이 아닌, 국제배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관부가세=관세+부가세


관세=과세가격×관세율

부가세=(과세가격+관세)×10%


과세가격=쇼핑몰 결제금액(제품가격+현지배송료+현지세금)×고시환율+과세운임


일반적으로 해외쇼핑몰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생각하실 텐데요,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는 맞지만,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건강보조식품을 포함해서 미화 155달러를 결제한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되며, 면세한도를 초과했기 때문에 과세됩니다. 이때 관세와 부가세는 국제배송료와 보험료가 포함된 과세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신발을 미화 170달러에 구입한 경우, 면세한도 이내로 목록통관으로 진행되며, 면세됩니다.




제가 지난 1월에 구입한 다이슨 청소기를 예로 들면, 제품가격이 미화 239.99달러, 구입 시점의 고시환율이 1,073원입니다. 고시환율은 국내에 도착해서 수입신고하는 날짜의 과세환율로, "관세청 유니패스"의 환율정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면세한도인 미화 200달러(미국의 경우)를 초과했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는데요, 이때 국제배송료를 실 결제금액이 아닌, 과세운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자가사용물품은 물품가격이 20만원 이하인 경우 선편소포요금이 적용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운임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과세운임은 관세청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하단의 표)"를 참고하면 됩니다.



위의 표를 보면 과세운임은 무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구입한 청소기의 무게가 11.45 파운드라 과세운임이 69,000원입니다. 제가 배대지에 실제로 결제한 금액보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네요.


과세가격: (미화 239.99달러×고시환율 1,073원)+과세운임 69,000원=326,509원

관세: 326,509원×관세율 8%=26,120원

부가세: 326,509원+26,120원×10%=35,262원

관부가세: 26,120원+35,262원=61,382원



실제 은행에 납부한 관세와 부가세인데요, 절사 금액 때문인지 계산 결과와 금액 차이가 100원 정도 생기는군요.



관부가세 계산 방법이 복잡하신 분은 포털이나 관세청의 관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단, 과세가격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계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예상세액계산"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구입물품과 세율종류, 총과세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구입물품에 청소기가 없어서 관세율이 같은 디지털TV를 선택했는데요, 총세액이 61,384원으로 거의 동일하게 계산되네요.



관부가세 계산 방법과 납부기준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부과되며, 과세가격 계산 시 국제배송료를 실 결제금액이 아닌 과세운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해외직구 계획이 있으시면 미리 예상세액 계산해 보고 알뜰 구매하세요. 단, 세금 발생 후, 15일 이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관세의 3%가 가산금으로 추징된다고 하니, 납부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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