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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팁

해외직구 합산과세 되는 경우와 주의사항

by gangaya 2018.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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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관세를 물지 않기 위해서는 면세한도 내에서 구입해야 하는데요, 간혹 다른 날 구입했어도 같은 날 도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더라구요. 이럴 때 필요한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산과세는 동일인의 이름으로 같은 날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을 수입통관 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물품가격의 합이 면세기준을 넘지 않거나 수령인이 다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외직구 시 합산과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세한도를 알아야 하는데요, 통관 방법이 목록통관인지, 일반통관인지에 따라서 면세범위가 달라집니다.



▲ 목록통관 배제 대상(출처: 관세청)


목록통관은 송장만으로 통관 가능한 제도로, 자가사용으로 수입하고, 면세한도 이내인 경우 가능합니다. 일반통관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 목록통관 배제 물품과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목록통관 물품과 일반통관 물품이 섞여있는 경우, 일반통관으로 진행됩니다.



해외직구 면세한도는 미국의 경우, 목록통관은 미화 200달러, 일반통관은 미화 150달러 이하입니다. 그 외 국가는 목록통관, 일반통관 동일하게 미화 150달러 이하로 적용됩니다.





■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


면세범위 내에서 직구한 여러 개의 물품이 동일 날짜에 국내로 들어오면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데요, 주문 날짜가 달라도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되며, 주문날짜가 같은 물품이 서로 다른 날 입항해도 합산됩니다. 단,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미화 150달러짜리 여행 캐리어를 같은 날 두 개를 구입한 경우, 주문날짜가 동일하기 때문에 다른 날 국내로 들어와도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여행 캐리어 두 개를 다른 날 구입하고, 같은 날 입항할 경우, 입항일이 동일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되겠죠.


하지만, 하나는 미국에서, 하나는 독일에서 구입한 경우, 주문날짜나 입항일이 동일해도 국가가 다르기 때문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단, 면세범위 이내라도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건강보조식품을 6개 이상 구입한 경우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 됩니다.



■ 해외직구 합산과세 주의사항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의 하나가 주소가 같을 경우 합산과세 여부인데요, 합산과세는 상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 부과되기 때문에 주소가 같더라도 수령인이 다르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즉,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령인이 다르면 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 수령인이 다름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름, 전화번호, 개인통관고유부호, 결제카드 정도는 다르게 주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해외직구 합산과세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각의 제품이 면세범위 이내라도 입항일, 주문날짜가 같으면 합산과세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 입항일과 주문날짜가 겹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합산해도 면세범위 이내라면 상관없겠죠.




과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과 발송국가 내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 포함되는데요, 혹시 모를 추가 금액에 대비해서 면세한도에서 약간 여유를 두고 주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외 할인쿠폰을 사용하거나 무료배송인 경우, 모두에게 적용된다면 과세가격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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