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시 면세점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입국할 때 면세한도 때문에 조마조마한 경우가 생기더라구요. 특히, 가족여행 시 합산 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부터 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족합산이 되는지 상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귀국 시 신고 물품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면세한도를 초과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를 내야 합니다.
참고로 해외직구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만, 면세품은 부가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관세만 물면 됩니다.
먼저 입국 시 면세 기준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면세한도 가족합산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1인당 "미화 600달러"까지입니다. 면세점 구매한도와 헷갈리기 쉬운데요, 출국 시 구매한도는 미화 3,000달러이지만, 입국 시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단, 주류, 담배, 향수는 면세범위 이외에 별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류는 1병, 1ℓ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 담배는 1보루, 200개비 이내, 향수는 1병, 60㎖ 이하까지 추가 면세됩니다.
하지만,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주류, 담배 면세 혜택이 제외됩니다.
■ 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족합산
궁금한 가족합산 가능 여부인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 된다"입니다. 특히, 부부 면세한도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으신데요,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입국하더라도 단일품목 미화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미화 1,000달러의 핸드백을 구입한 경우, 1인 면세범위인 600달러를 뺀 나머지 금액 400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관세 예상 세액=(물품가격(취득가격)-미화 600달러)×세율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보면
(1,000달러-600달러)×20%(가방 간이세율)×1,060원(환율)=84,800원
하지만, 자진신고할 경우 30%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야 할 관세는 59,360원입니다.
좀 더 정확한 금액은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휴대품 예상 세액 조회하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 상황별 면세한도 합산 가능 여부
1. 자녀 1명과 함께 해외여행을 간 부부가 화장품 200달러, 시계 500달러, 선글라스 300달러, 주류 1병(1ℓ 이하) 400달러, 신발 300달러를 쇼핑한 경우,
-단일품목 600달러 이상인 제품이 없기 때문에 가족합산이 가능합니다.
가족 인원수가 3명이니까 1,80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습니다. 총 쇼핑금액이 1,700달러이며, 1인당 면세범위인 600달러 이내로 각각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류는 별도 면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쇼핑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실제 과세대상은 1,300달러이며, 면세범위 내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2. 해외로 신혼여행 간 부부가 명품가방 800달러, 화장품 300달러를 쇼핑한 경우,
-단일품목 600달러 이상인 제품이 있어서 가족합산이 불가능합니다.
가족 인원수가 2명이라 1,20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지만, 하나의 품목이 600달러를 넘기 때문에 초과하는 금액인 200달러에 대해서 관세를 내야 합니다.
단,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는 가족여행인 경우 대표로 한 사람만 작성해도 됩니다. 동반 가족수에 인원수를 표시해야겠죠.
면세 한도액인 600달러를 초과할 경우 꼭 자진신고해야 하며,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30%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된 경우 자진신고 불이행으로 납부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지금까지 해외여행 면세한도 가족합산 가능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족합산은 안 된다"이며, 1인당 600달러가 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600달러 이하의 제품이 여러 개인 경우, 동반인수에 면세한도를 곱한 금액만큼 면세 받을 수 있지만, 단일품목이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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