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경제

지역별 청약 1순위 조건 및 금액 정리

by gangaya 2018. 8. 15.
반응형


부동산 투기 과열로 청약제도가 일부 개편되었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이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청약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하실 텐데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일반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비교해서 지역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하기 위해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차이를 알아야 하는데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거나 개량한 85㎡ 이하의 아파트를 말하며, 그 외의 아파트는 민영주택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서 청약 가능한 주택이 달라지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은 국민, 민영주택 모두 가능하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청약부금은 민영주택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현재 청약저축이나 청약부금은 신규 가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좀 더 자세한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약 자격


국민주택이나 민영주택 모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에게 주어집니다.


단,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만 19세 미만이라도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1순위 조건


1. 국민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청약 가능한데요, 수도권은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 경과하고 12회 이상 납부해야 하며, 그 외 지역은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조건이 됩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달리, 납입횟수도 만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의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청약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이면 됩니다.



2. 민영주택


수도권은 가입한지 12개월 이상, 그 외 지역은 6개월 이상 경과해야 하며,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지역별, 전용 면적별로 청약 1순위 금액이 다른데요, 85㎡ 이하인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기타 시, 군은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이 지났어도 예치금액이 부족하면 1순위로 청약할 수 없겠죠. 부족한 예치금은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납입하면 됩니다.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


2017년 9월부터 변경되었는데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이 지나고, 24회 이상 납부하면 1순위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를 충족해도 다음에 해당할 경우, 1순위 조건과 재당첨이 제한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 ①세대주가 아니거나 ②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하거나 ③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할 경우 1순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청약과열지구 여부는 입주자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청약 1순위 조건이 되어도 당첨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산점 제도를 미리 확인하고 가점요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영주택의 가점항목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으로 최고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전용면적이 40㎡ 초과 시 저축총액이 많을수록, 40㎡ 이하는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