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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생활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사용 및 환불 가능해요

by gangaya 2018.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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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랍을 정리하다가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을 발견하면 속상한데요,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상품권 종류에 따라서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 가능하거나 일부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백화점부터 도서, 주유, 외식 등 다양한 상품권이 있는데요, 모두 상사채권으로 분류되며,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기간을 보장받는 셈이죠.


상법 제64조,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 제7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한다


다시 말해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이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액면가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지류, 모바일 등 상품권 종류에 따른 유효기간과 사용 및 환불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환불되지 않을 경우 해결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 백화점상품권


뒷면을 보면 소멸시효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안내되는데요, 확인해보니, 5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상 상품권과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요즘은 백화점상품권에 발행일이 표시되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액면가의 60% 이상 사용 시 잔액은 환불받을 수 있으며, 1만원권 이하는 80%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참고로 SK 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도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 가능합니다.



2. 문화상품권


마찬가지로 사용기간이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안내되는데요,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컬쳐랜드, 해피머니)의 경우, 오프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온라인에서 핀번호를 등록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피머니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 1년까지만 PC에서 등록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한국도서보급에서 발급되는 도서문화상품권은 기간이 지나면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간혹 등록하셨다는 분도 계시던데요, 예전에는 온라인에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발행일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3. 모바일상품권


기프티콘 등의 모바일상품권은 물품 교환형과 금액형이 있습니다. 물품 교환형은 사용기간이 3개월, 금액형은 1년입니다. 기간 내 사용이 어려울 경우, 만료 30일 전부터 연장 신청할 수 있는데요,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이 안 되는 경우에는 100%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그 외 영화관람권 등의 구매권은 가격이 인상될 수 있어서 공정위 권고로 사용기간이 2년으로 제한됩니다.



유효기간 연장이나 환불을 요청했는데 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372로 전화하거나 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 http://www.ccn.go.kr/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버리지 말고 환불받으세요. 발급일이 5년 이내라면 해당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경품이나 사은품으로 받은 상품권은 환불이나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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