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여권 만료기간이 다가와서 새로 만들었는데요,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해서 짬을 내기가 어렵더라구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여권 갱신 준비물과 기간, 비용 등을 공유해 볼게요. 필요하신 분은 미리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예전에는 만료기간이 1년 전후일 경우, 갱신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여권 연장제도가 없어지면서 무조건 신규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분실, 훼손하였거나 정보 변경, 사증란 부족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모두 신규 발급인 셈이죠.
즉, 여권 갱신은 기간 만료로 신규 발급받는 경우인데요, 따라서 여권 갱신 시 필요한 준비물이나 기간, 비용, 장소 등도 모두 신규 발급과 동일합니다.
■ 여권 갱신 준비물
일반여권 신청 시 준비물은 여권발급신청서와 신분증, 사진 1매, 수수료입니다. 단, 병역의무자인 경우 병역관계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발급신청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1매, 수수료
참고로 구청에는 사진이 2매로 안내되어 있는데요, 실제 필요한 사진은 1장이었습니다. 찾아보니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1장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유가 된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서 2장을 준비해도 좋을 듯합니다.
신청서는 여권 발급 장소인 "시청이나 구청, 도청이나 군청의 민원봉사실이나 여권과"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유효기간과 영문 성, 이름, 전화번호 등을 위의 예시에 따라 기재하면 됩니다. 단, 서울시청은 여권민원업무를 보지 않으니 방문 시 참고하세요.
미성년자는 신분증 대신, 법정대리인 동의서와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한데요,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친권자(부, 모)나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면 됩니다.
갱신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기존의 여권을 가지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사용 방지를 위한 천공 처리 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여권 갱신 비용
단수(1년 이내, 1회만 여행 가능)는 20,000원, 복수(10년 이내)는 성인 기준 24면 50,000원, 48면 53,000원입니다. 재발급 시 신규가 아닌, 기존 여권의 남은 잔여 유효기간만큼만 발급받는 경우에는 25,000원입니다.
■ 여권 갱신 기간
보통 신청처에 발급 기간이 따로 안내되는데요, 일반적으로 3~5일 정도 걸리며, 저는 신청하고 3일 만에 발급받았습니다. 급할 경우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발급 가능하기 때문에 빨리 발급받을 수 있는 곳에서 신청하는 것도 방법일 듯합니다.
그 외 외교부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한 다음, "여권관련 조회>발급상황 조회"로 이동하면 됩니다.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마지막으로 여권을 찾으러 갈 때도 필요한 준비물이 있는데요, 신분증과 접수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으러 가지 않으면 폐기 처리됩니다.
신청 후 위와 같이 접수증이 발급되며, 대리인이 찾으러 갈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도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여권 갱신 후 여권번호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아쉽지만, 새로운 여권번호를 발급받게 된답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과 기간,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은 꼭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 만료일이 6개월 이상 남은 시점에서 갱신하는 것이 좋은데요, 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가 만료일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입국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급 기간 3~5일까지 포함해서 넉넉하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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