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견인지역일 경우 차량이 견인되기도 하는데요, 견인된 차량을 찾기 위해서는 불법주차 견인요금과 보관료를 지불해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견인비용을 지불하고 차량을 찾았다면 마지막으로 과태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불법 주정차 견인 시: 견인비+보관료+과태료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경찰이 하지 않고 군, 구,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 불법주차 견인요금, 보관료 (서울, 부산)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 상황을 만들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는데요, 흰색 실선 도로의 경우, 주정차가 허용되며, 그 외 노란 실선 등, 교통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한 경우, 주정차 위반입니다.
견인된 차량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주차된 지역의 관할구청 견인차량 보관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방문 시에는 차량 소유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견인비용을 납부하면 찾을 수 있습니다.
1. 서울시
서울시 견인요금은 타지역과 달리, 차종에 따라 부과되는데요, 승용차의 경우, 경형 40,000원, 소형 45,000원, 중형 50,000원, 대형 60,000원입니다. 보관료는 30분당 700원이며, 1회 보관료는 최대 50만원 한도입니다.
승합차나 화물차 등의 경우, 견인요금이 올라가며, 중, 대형 승합차와 6.5톤 이상 화물차는 보관료도 30분당 1,200원입니다.
2. 부산시
부산시는 중량에 따라 견인비용이 달라지는데요, 편도 5㎞까지는 기본요금이 부과되며, 1㎞ 증가 시마다 추가요금이 부과됩니다. 기본요금은 2.5톤 미만 40,000원, 2.5톤 이상~6.5톤 미만 45,000원, 6.5톤 이상 50,000원입니다.
보관료는 전 차종 동일하게 30분당 700원입니다.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 징수되며, 1일 15,000원이 상한입니다.
불법주차 시 견인요금 및 보관료는 지자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서울, 부산지역이 아닌 경우, 한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 불법주차 과태료
과태료는 차종별로 다른데요,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 주정차하면 2배 가까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동일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에는 1만원씩 추가 부과됩니다.
불법주차 과태료를 자진납부할 경우, 20% 할인받을 수 있는데요, "감경된 과태료 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해당 구청에 연락해서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전 납부하면 됩니다.
아니면 위택스에서 조회한 다음, 바로 납부해도 됩니다. 체납 시에는 3%의 가산금과 이후 증가산금(1개월마다 1.2%)이 60개월까지 최고 75%가 부과됩니다.
보통 차량 주소지로 오는 고지서에 적힌 금액을 바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간혹 늦게 오거나 주소지가 다를 경우,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회하고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과태료 감경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에 따라 의견진술(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경감기간) 기간 내에 납부할 경우 감경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택스에 접속한 다음, "납부하기>지방세, 세외수입"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 조회 후 납부하면 되는데요, 고지서 발부 전에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야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라면 비회원이라도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요금과 과태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남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가능하면 안전한 곳에 주차해서 피해 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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