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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및 변경 사항 확인해요

by gangaya 2020.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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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청약 신청을 안 하다가 최근에 다시 알아보는 중인데요, 거의 로또 수준이라 쉽지 않더라구요. 오랜만이라 저도 다시 공부하는 차원에서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정리해 볼게요.



주택청약 시 국민주택인지, 민영주택인지에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달라지는데요, 국민주택은 국가에서, 민영주택은 민간 건설사에서 분양을 주도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국민주택: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거나 국가,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민영주택: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지금부터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민영주택은 국민주택과 달리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가점제 방식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가점이 높을수록 유리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1.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납입금액이 지역별 예치금 기준 이상이면 됩니다. 단, 수도권 외 지역은 6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 지역별 예치금액


지역별 예치금액은 전용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85㎡ 이하의 경우 서울, 부산은 300만원 이상,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이상, 기타 시, 군은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의 경우 1순위 조건이 강화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세요.



2.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이 강화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2020. 6. 19 기준)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주택 가격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3배 이상인 곳이 해당됩니다.




▲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


이에 해당되는 규제지역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이고,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1주택 세대주,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1순위로 청약 가능합니다.


여기에 올해 4월 17일부터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대부분 지역의 최소 거주기간이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장전입 등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지역의 1순위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사한 다음, 2년이 지나야 합니다.


거주기간 2년 이상 적용지역: 서울, 과천, 광명, 성남(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동 지역의 대규모 개발지구 포함: 과천 지식정보화, 성남 위례, 하남 미사 · 감일 등)


예를 들어 서울의 민영주택 1순위 조건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강화 요건과 거주기간 2년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1순위라고 무조건 아파트에 당첨되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가점제 위주로 진행되기 때문에 1순위이면서 가점이 높아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0~15년 이상, 최대 17점

무주택 기간: 0~15년 이상, 최대 32점

부양가족: 0~6명, 최대 35점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최대 84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해 보았는데요, 기본적으로 청약통장이 있고, 만 19세이상으로 해당 지역에 거주하면 주택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되기 위해서는 1순위이면서 가점이 높아야겠죠. 특히, 규제지역의 경우 강화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거주기간 등을 잘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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